수거보상원 639명, 기동반 동시 투입

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되고 주택가와 골목길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인다. 도로변과 가로수, 전신주 등에 무단 설치된 선거 현수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정당 홍보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설치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가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수거보상원은 작은 현수막을 철거하면 1000원, 대형 현수막은 2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거나 시민 안전 우려가 큰 지역에는 기동정비반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기동정비반은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 정비에 나서고, 불법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물리적 철거가 쉽지 않은 현장에도 투입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선거철 후보자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도시 경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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