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 대상 공항 주차 요금 면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와 부정 사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인천공항 주차난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직원 중심 주차 운영이 혼잡을 키운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정기 주차권 발급 및 관리 실태,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 사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공사와 자회사는 공항 전체 주차면 수 3만 6971면 가운데 84.5%에 해당하는 3만 1265건의 유·무료 정기 주차권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사는 공항 인근 청사에 별도 직원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기 주차권 발급 한도를 두지 않은 채 신청자 대부분에게 공항 내 주차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정기 주차권은 공사·자회사·공항 입주기관 직원에게, 유료 정기 주차권은 항공사와 입점 업체 등에 발급됐다.
국토부는 공사가 실제 공항 내 주차가 필요한 업무 수요를 고려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사용 실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객터미널과 가까워 이용객 선호도가 높은 ‘단기주차장’에서 직원 우대 운영이 두드러졌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상주 근무자는 공사 직원 374명, 자회사 직원 7391명이었지만 단기 주차장 정기권은 공사 직원에게 1289건, 자회사 직원에게 136건이 발급됐다. 국토부는 공사 비상주 직원까지 포함해 무료 정기 주차권이 과도하게 배정됐다고 판단했다.또 제1터미널은 터미널에서 약 500m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직원 전용구역 702면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터미널 지하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권 전용 구역 511면을 추가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유료 정기권 구역이 이동하면서 일반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제2여객터미널도 감사 직전까지 직원 전용 구역 없이 일반 이용객과 함께 장·단기주차장을 혼용해 왔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과 맞물리면서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공사와 자회사가 직원들에게 무료 정기 주차권을 제공하면서 지난해 면제된 1·2터미널 단기주차 요금은 총 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 원의 약 11% 수준이다.
무료 주차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들이 연가 기간 무료 주차권을 사용한 사례는 1220건(1017명)으로, 면제된 주차 요금은 7900만 원에 달했다.
실제 공사 직원 한 명은 해외여행을 가며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차량을 세워두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2일간 무료 주차를 이용해 55만 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았다. 자회사 직원 한 명은 귀향을 이유로 차량을 49일간 장기 방치해 44만 30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점심시간 터미널 내 음식점 이용 등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지난해 4302건(1233명) 확인됐다. 면제된 주차 요금은 520만 원이었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기 주차권 발급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또 부정 사용 여부를 조사해 부당하게 면제된 주차 요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항 이용객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 편의 위주 운영과 부정 사용까지 확인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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