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HUG에 맡기면 집주인에 年 4.35% 지급…‘안심신탁’ 첫 모집

3 hours ago 3

뉴스1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첫 임대인 모집에 나선다. 집 값 20억 원 이하에 기존 부채비율이 집 값의 80% 이하인 주택이 대상으로, 세전 연 4.35%의 약정 수익률을 보장한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HUG로부터 예치금을 직접 돌려받게 된다.국토교통부와 HUG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부터 상시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이 사업은 임대인·HUG·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는 구조다. HUG는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한다. 집주인 채무로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HUG가 보관하는 예치금은 보호되는 게 핵심이다.첫 모집의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예치금이 3억 원이면 임대인은 매달 108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수익률은 계약기간과 갱신 계약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형 임차인은 별도 월세를 내지 않지만 법적 계약 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 5% 등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된다.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 및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집값 20억 원 이하,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집값의 8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등은 가입 제한 사유다.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로 제한하며 별도 월세가 예치금의 240분의 1 미만인 준전세형도 허용한다.정부는 임대인이 받는 월 수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으로 집을 임대하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기존 안심신탁 계약이 정상 종료된 뒤 후속 임차인과도 안심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실 기간에 대해 최대 2개월 치 수익을 지원한다. 후속 임차인의 입주 완료 후 지급하며 중도 합의해지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임차인에게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전용 전세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대출도 이용하도록 연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불필요...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