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검진 기본 검사 받게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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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준 건강수명5080 이사장(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 필자는 30년 넘게 장애인과 치매 어르신의 구강을 돌봐 온 치과의사다. 올해 두 가지 변화가 반가웠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행됐고,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국가건강검진을 하러 갈 수 있게 됐다. 치과에 오기 어려운 어르신을 직접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입소자의 42%는 국가 구강검진을 진행할 수 없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이유였다. 왜 그런지 규정을 확인할수록 의문은 커졌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64세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지만, 66세부터 받는 ‘생애 전환기 검진’에서는 구강검진뿐 아니라 혈압·혈액·소변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기본적인 검사가 빠져 있다. 심지어 65세는 두 검진 대상 연령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나이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 검진을 계속 받는다. 우리나라 검진표에는 생년월일뿐 아니라 지갑 사정도 적히는 모양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전화했지만 답변에는 답답함이 짙게 묻어났다. 문제를 알고 있고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예산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4년 이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듬해 검진 확대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가 권고 이행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인권위는 ‘불수용’을 공표했다. 예산 편성 권한은 이제 기획예산처에 있다. 문패가 바뀌어도 책임은 남는다. 정부는 이 같은 검진 대상 확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건강진단과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건강진단을 실시한 곳은 64개였다. 서류에서는 중복을 없애는 효과를 냈는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아예 검진이 사라졌다. 지자체에 맡겼다는 말은 국가의 책임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올해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68.56세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소득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2.94세. 바로 위 2분위(69.19세)보다 6.25년 짧다. 필자는 이를 ‘1분위 절벽’이라 부른다. 검진부터 시작된 차별과 배제가 이런 절벽을 더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2027년 162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계획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약 70만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본 검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물론 재정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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