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유언보다 유연한 승계 설계가 가능하고,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7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제100회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고령자 자산관리와 승계를 위한 법적 대안으로 신탁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조 변호사는 고령화가 가속되며 자산관리와 승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되고, 위임계약은 자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언은 요건이 까다롭고 집행도 어렵지만, 신탁은 위탁자 사망 이후에도 자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수익자 보호가 가능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신탁선언 방식’을 소개하며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 부담이 낮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유연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기념집에는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구성원 전원이 참여한 17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연구회는 2012년 12월 사내 연구모임으로 출범한 이후 매월 정기 세미나를 이어오며 12년 동안 다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100회 세미나는 이후 바른빌딩 15층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로 이어졌다. 세미나를 비롯한 이날 행사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신탁학회 회장), 정인진 초대 회장(전 바른 대표변호사),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와 금융권 PB센터 실무자, 법조계 인사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오늘 100번째 세미나는 상속신탁 연구회의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고, 이번에 발간된 기념집은 오랜 기간의 집단적 지성과 실무 경험이 녹아 있는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초대 회장은 “상속 설계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새로운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회를 시작했다”며 “100회 세미나는 결코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꾸준히 이어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상속과 신탁은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라며 “연구회가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를 잇는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헌신적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선배, 동료, 후배 변호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속신탁연구회가 실무와 학계를 잇는 열린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