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4살 딸 어찌할수도”…엄마, 제주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비극

1 hour ago 4

사회 > 법원·검찰 “전남편, 4살 딸 어찌할수도”…엄마, 제주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비극 제주서 40대 男·4살 딸 숨진 채 발견이혼소송 와중 몰래 딸 데리고 한국행엄마 수차례 신고 소재·안전확인 요청경찰측 “8차례 확인, 위험징후 없었다” 지난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살배기 딸(앞쪽)과 어머니가 호주에서 지내던 모습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딸의 어머니가 경찰에 여러 차례 소재 확인과 안전조치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는 유족 측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위험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남성 A씨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나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고, 차 안에서는 복용하지 않은 우울증약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유족에 따르면 호주에서 이혼 소송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아내 B씨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한국 국적, B씨는 한국계 호주 국적이다. 딸은 2022년 호주에서 태어났다.B씨는 올해 3월 30일 서울가정법원의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허가받았고, 4월 딸을 데려가려고 한국에 왔다. 그러나 A씨는 서울에서 서귀포로 거처를 옮긴 뒤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서로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4월 경찰에 딸의 실종신고를 냈다. B씨는 당시 경찰이 A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영상통화로 딸이 잘 있다는 취지로만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A씨는 딸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 신변을 확인했다.호주로 돌아간 B씨는 대사관을 통해 딸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올해 3월 이웃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시가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실종신고 당시 경찰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B씨 주장이다. 경찰은 B씨가 6월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자 “현장 도착 당시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며칠 뒤 다시 방문해 학대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B씨는 이달 2일 A씨가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으로 가게 돼 더는 등원하지 않겠다”고 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