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남자화장실 소변기 왜 부수나”...변기 수 ‘남녀평등’이 부른 황당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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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멀쩡한 남자화장실 소변기 왜 부수나”...변기 수 ‘남녀평등’이 부른 황당 셈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최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자화장실 소변기 한 대가 철거된 사진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에는 벽면에 소변기 두 대가 설치돼 있고 그 옆 한 자리에는 배관 흔적만 남아 있다. 얼핏 보면 고장 난 소변기를 교체하기 위해 떼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게시물 작성자의 설명은 달랐다.작성자는 “회사 여자화장실 변기 개수에 맞춘다며 멀쩡한 남자 소변기 한 개를 철거했다”고 주장했다.해당 회사가 실제로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인지, 실제로 법 기준 때문에 소변기를 철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남녀 화장실 변기 수 규정’ 자체는 실제로 존재한다.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여성 대변기 수가 남성 대·소변기 합계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이 규정은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 이용자의 대기시간과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하지만 공간 자체를 늘리지 않은 채 숫자만 맞추려다 보니 남성화장실 시설을 줄이는 황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엔 한 학교의 교사가 리모델링 후 남자화장실에 빈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소변기가 두 대만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학교 측은 여성화장실 변기 수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합계를 맞춰야 하는 법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여성화장실을 늘리라는 취지의 법이 왜 남성 소변기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느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더 늘리자는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2013년에는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합계의 1.5배 이상으로 늘리고, 특정 다중이용시설은 2배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201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다.현재 법은 일반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 합계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든 회사 화장실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한해 적용된다. 핵심요약 쏙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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