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수수료 인상 앞둔 ‘11월 접수’가 골든타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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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수수료 인상 앞둔 ‘11월 접수’가 골든타임인 이유 김지영 입력 : 2026.10.15 11:00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자녀의 미국 유학과 취업, 가족의 장기 정착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미국 영주권 취득은 중요한 화두다.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과 비용 구조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막연한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투자금 마련과 자금 출처 입증이 가능한 투자자라면, 오는 11월 30일 이전 EB-5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E) 접수를 적극적인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가장 먼저 눈여겨볼 변화는 미국 이민국(USCIS)의 수수료 인상이다. 11월 30일 또는 그 이후 소인된 청원부터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초 I-526E 청원의 정부 수수료는 7850달러이며, 여기에 별도의 청렴기금 수수료 1100달러가 부과된다. 이미 투자 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라면, 인상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접수를 미룰 이유는 크지 않다.더 큰 변수는 투자금 자체의 인상이다. 현행 최소 투자금은 농촌·고실업 지역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촉진지역(TEA)과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다. 그러나 2022년 제정된 미국투자이민 개혁·청렴법(RIA)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투자금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80만 달러 투자금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원 접수를 마쳐야 한다. 결국 11월 30일 수수료 인상 전 접수는 당장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향후 투자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다.그러나 비용 절감이나 접수 기한에 쫓겨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한 채 계약과 송금을 서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미국 이민국 USCIS의 자금 출처 심사는 계좌에 80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금의 최초 형성 과정부터 적법한 세금 납부, 소유권 이전, 중간 송금과 환전 절차의 적법성까지 일관된 증빙을 요구한다. 준비가 부족한 청원서는 보완 서류 요청(RFE)과 심사 지연을 넘어 자금 출처 입증 부족으로 거절될 위험도 있다. 빠른 접수만큼 중요한 것이 까다로운 심사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접수’다.프로젝트 선택에서도 외형적인 조건보다 사업 구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개발사의 자기자본, 선순위 대출 규모와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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