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운행 미이행 환수 보조금, 3년새 6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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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세종=뉴시스]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고서도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이 환수된 사례가 3년새 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시도별 전기차 보조금 의무운행 미이행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국 58건에 그쳤던 환수 건수는 2022년 87건, 2023년 2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37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환수는 181건으로 집계됐다.

환수액도 2021년 2억6588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9억4224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의 환수액도 4억9669만 원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2년 내 차량 불량 등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면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해외로 수출하거나 택시로 구매한 전기차를 일반 승용차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수 증가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전기차 이용 촉진을 위해 보조금 예산만 늘리는 것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환수 조치에 대한 해결책 없이 보조금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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