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내달부터 적용
시중 충전기 90% '완속'
실질적 비용 인하효과 기대
다음달부터 공공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이 9.1% 인하되는 반면 초급속 충전 요금은 13.2% 인상된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현재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100킬로와트(㎾) 이상과 미만 2단계다. 이는 앞으로 30㎾ 미만~200㎾ 이상의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완속 충전기(30㎾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9.1%인 29.4원이 인하된다. 완속 충전기가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사용자들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 이상)의 경우 기존 대비 kwh당 13.2%인 45.9원의 요금이 인상된다.
현재는 100㎾ 미만이면 충전요금이 324.4원, 100㎾ 이상이면 347.2원이다. 앞으로는 △30㎾ 미만 295원 △30㎾ 이상~50㎾ 미만 307.2원 △50㎾ 이상~100㎾ 미만 325.6원 △100㎾ 이상~200㎾ 미만 348.4원 △200㎾ 이상은 393.1원으로 개편된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면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낮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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