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국 중소 인쇄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 가격 담합 사건 과징금 감면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과도한 감면을 적용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피해 구제 대책 마련과 리니언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로고앞서 공정위는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당초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리니언시를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144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솔제지는 1425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 계열사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
인쇄업계는 이번 결정이 담합 억제라는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상습적인 담합 기업들이 적발 이후 자진신고를 통해 책임을 줄이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개 제지사가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하면서 영세 인쇄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고, 담합에 따른 부담은 인쇄·출판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됐다는 설명이다.
인쇄업계는 공정위와 정부, 국회를 향해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와 심의 과정 공개 △담합 피해를 입은 영세 인쇄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상습·반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 개선과 공정거래법 개정 △인쇄용지 대기업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 관행 중단 및 상생협력 참여 등 4개 사항을 요구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중소 인쇄업계가 끝까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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