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산별 규제 차등화…대형화 유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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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 업권 내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사진=연합뉴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저축은행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면서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 영업 역량 등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의 영업 구역을 소유한 저축은행이 등장하면서 저축은행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역 내 총생산(GRDP)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3%, 47.7% 수준이다. 인구 비중도 각각 50.9%, 49.1%다. 하지만 차주 소재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말 저축은행 여신은 수도권 65.7%, 비수도권 34.3%를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복수 영업 구역을 통해 사실상 전국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저축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역할을 지역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신용 공여 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도 포함해 영업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귀위원은 중·저신용기업 여신 확대도 대형 저축은행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성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우량 저축은행에 보증, 온렌딩 등 정책자금을 활용할 기회를 줘서 중·저신용기업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형 저축은행의 금융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복수 영업 구역 소유 여부에 따라 영업상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형화를 추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단수 영업 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이더라도 대형 저축은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따라 대형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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