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허락 없이 게임에 음악 사용…대법 “청구권 매일 발생”

1 day ago 2

美 저작권 보유사-국내 게임사 음원 사용료 분쟁
대법 “게임 출시부터 삭제일 날마다 청구권 발생”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법리 오해 잘못”
음원 삭제시점 시효 발생한다고 봤던 1·2심 파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5.01.20.[서울=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5.01.20.[서울=뉴시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원을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당이득청구권’이 음원 사용 시점부터 매일 생기는 만큼 소멸시효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음원저작권자 미국 A사가 국내 게임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B사는 게임 제작을 외주개발사에 의뢰했고 해당 외주개발사는 저작권을 보유한 A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부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문제 된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

이후 B사는 지난 2010년 4월 해당 외주개발사를 흡수 합병했고, 개발된 게임은 앞서 2008년 12월 출시됐다. 음원은 약 8년 뒤인 2016년 5월 A사의 지적으로 지웠다.

A사는 지난 2021년 B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음원 사용료 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며 자신들이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부당이득)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외주개발사가 음원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들에게 귀책이 없고, 이미 상응한 대가도 지불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2022년 1심은 음원 이용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해 반환금을 2500만원으로 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음원을 삭제한 지난 2016년 A사에게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음원 삭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돼 적법하다고 봤다.이에 B사는 부당이득금은 문제가 된 음원을 사용한 날짜마다 매일 발생한다며 출시 시점(2008년 12월)부터 소 제기 10년 이전인 2011년 6월까지 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B사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으나, 청구권은 게임 출시일로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날마다 매일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또 매일 생긴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대법은 “피고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했다”며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날부터 음원이 삭제된 시점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며 “원심 판단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은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했다”며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