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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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사진: 뉴스1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원고의 약정금 청구 부분도 받아들여, 향후 유족 측이 받게 될 금전적 보상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권 변호사와 해미르가 이씨에게 각각 6500만원, 2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확정했다. 다만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선 파기환송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이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세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이 항소취하로 간주됐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도 놓치게 만들었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권 변호사의 위자료 인용금액을 650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해미르를 향해선 수임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이씨에게 학폭 재판 사건이 항소취하 간주된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해당 각서에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게 약정금 지급 조건이었는데, 결국 보도가 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권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3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비교적 무거운 책임을 지기로 한 점, 권 변호사의 직업과 사회적 활동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각서는 피고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이행각서는 내용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그 기재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도 별로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약정금 지급 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심리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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