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문턱 높아진 가상자산사업자, 투자금 마련 총력전[only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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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민지 정윤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강화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맞추고 법인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법인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열릴 경우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지는 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VASP 요건까지 강화되면서 ‘체급 증량’이 생존 과제로 떠올랐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7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법인과 기관투자가의 시장 참여에 대비해 신한금융지주 차원에서 커스터디(수탁) 가상자산사업자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10% 안팎의 추가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KDAC을 금융그룹 차원에서 맡아야 할지, 추가 지분 투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야 할지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룹 차원의 추가 지분 투자 여부를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는 최대 25% 수준까지 보유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지주 차원의 투자를 염두에 두는 이유다. 신한은행은 당초 KDAC 지분 15%를 보유했지만, KDAC의 증자와 합병 과정에서 지분율이 희석돼 지난 6월 기준 보유 지분은 2.23%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인과 기관투자가의 시장 참여 본격화에 앞서 자본 확충이 절실한 국내 커스터디사들과 VASP 라이선스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인프라가 필요한 전통금융사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법인의 잠재적인 가상자산 수탁 수요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사 입장에선 비트코인 등 현물 ETF와 기관 투자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자산운용사를 대신해 기초자산을 보관할 전문 디지털자산 수탁사가 필요하다. 전문 수탁사들은 체급 키우기에 한창이다.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수록 수탁사의 자본 규모와 재무건전성이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는 법인은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을 위해 공신력 있는 수탁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탁사의 자본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SK텔레콤과 함께 미국 기관용 디지털자산 수탁·인프라 기업 비트고(BitGo)의 한국법인 비트고코리아 지분 25%를 확보했다. 비트고코리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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