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때문이라고요, 단 하루 차이인데요?"[세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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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 씨 부부는 올해 1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씨 부부는 ‘놓치지 아까운데..’라는 생각에 1월 16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낸 그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버린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등기를 하는데 당시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였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집이 한 채 더 있었다. 2024년 1월에 산 아내 명의의 동작구 아파트. 영등포구 아파트를 산 뒤 동작구 아파트를 팔 계획이었기에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를 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3년 내 매각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율(취득가액의 1~3%)이 적용된다. 실제 부부는 4월에 계획대로 동작구 아파트를 팔았고, 같은 달 아이가 태어났다. 3년이라는 넉넉한 기한에 비하면 3개월 만에 정리한 셈이니,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전혀 다른 데서 터졌다. 출산 혜택을 알아보던 부부는 솔깃한 소식을 듣는다. 1주택자가 아이를 낳으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깎아준다는 것. 영등포구 아파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부는 자신있게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저희 1주택자이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 부부는 바람을 이룰 수 있을까. 단 하루 차이로 갈렸다 영등포구청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5항)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깎아주도록 돼 있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최대 관건은 ‘집을 산 날로부터 3개월 안에 1주택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부가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1월 16일. 동작구 아파트를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간 날은 4월 17일. 부부는 3개월 안에 1주택자가 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민법을 제시했다. 민법 제157조, 제159조에 따르면, 날짜를 셀 때는 시작하는 첫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다 지나야(그날 24시가 되어야)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그러니 부부가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1월 17일부터이고,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면 4월 16일까지가 만료일이다. 즉, 부부는 동작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4월 17일이 아닌 16일에 이전했어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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