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두 가구를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1+1 분양자들이 제기한 종부세 과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1 분양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분양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재건축 1+1 분양자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1 분양자에 대한 다주택자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1+1 분양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대형 한 가구를 받는 대신 중형 가구와 소형 가구로 나눠 두 가구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대형 지분 소유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두 가구를 받기 때문에 1+1 분양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각종 1가구 1주택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1주택자가 받는 ‘경로자 세액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50%)에서 모두 빠진다.
이에 1+1 분양자들이 과도한 차별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1+1분양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1+1 분양을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 사이에서 세 부담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단지에서 같은 분담금을 내더라도 대형 한 가구를 받은 조합원과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초구의 경우 펜트하우스를 받은 조합원의 한 해 종부세가 1100만원이지만 전용면적 84㎡와 59㎡를 받은 조합원의 종부세는 46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1+1 분양은 이전고시 후 3년 내 처분이 어려워 5년씩 ‘종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