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대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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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거 유형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해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아파트에 비해 주거·편의시설이 좋지 않은 건 단점으로 지적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그동안 소형주택(30가구 이상)과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각각 50가구 이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됐다. 이 중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돼온 소형주택은 올해 초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용 85㎡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소형주택이란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다. 기존 1~2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청년층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주택 유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전세사기 여파 등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위축과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고 있다. 인허가 건수도 급감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선택지 다양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전용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공급만 늘리는 규제 완화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수요를 늘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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