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제개편안서 반영할 듯
'마지막 절세 기회' 최후통첩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퇴로를 열어준 것은 표면적으로는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더 늦기 전에 집을 팔라"는 정부의 강력한 최후통첩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축소를 예고한 만큼 이번 한시적 매도 허용은 제도 개편 전 최대 40%의 보유분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세 탈출구'가 될 전망이다.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 주택을 보유한 전세 거주자들의 경우 실거주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는 이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40%)와 10년 이상 거주(40%) 요건을 합쳐 최대 80%를 깎아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주 중심으로 재편해 실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공제는 과감히 덜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장특공제가 거주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 '10년 보유·2년 거주' 1주택자(차익 30억원 가정)의 세 부담은 2배 가까이 폭증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제율이 48%에서 16%로 하락하며 양도세는 4억6676만원에서 7억9940만원으로 3억3264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 축소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장특공제 축소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특공제가 변동된다고 해도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소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 개정 시행 전까지는 보유분 40%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이후에도 세 낀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열어준 것을 7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이들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분석하는 배경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1주택자의 세 낀 매물 허용 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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