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 폐지 여부를 묻는 말에 “시중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잘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 관련 SNS 메시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보유 목적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에서 “종부세도 다 내고 나중에 장특공까지 폐지 내지 축소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중 부담”(김재섭)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비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장특공제 폐지 법안은 앞서 이 대통령이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현재 장특공제는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은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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