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각각 수사…사건 병합 여부 추후 검토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산서 강력팀장인 A 경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벌어진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핵심 물증인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채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경감은 앞서 수사단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장 B 경무관과 형사과장 C 경정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당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이뤄졌는지 등 전반을 살펴봤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구속된 강력팀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별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사건 병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검찰은 강력팀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사건 단일화는 논의되지 않았다. 송치 기록 검토한 후 범죄사실 중복 여부를 살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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