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제공’ 명태균도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씨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맞춤형 여론조사 실시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실제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명씨에게 일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는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수립 등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상담까지 제공하기로 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고 선거 전략을 세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추후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괜찮은데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24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hours ago
3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