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 “서장 대면보고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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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사팀장, 형사과장이 일반 살인죄 적용 결정했다고 진술
경찰, 14일 전 광산서장·형사과장·수사팀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8. 전남광주=뉴시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8. 전남광주=뉴시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에 따르면, 14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최근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이에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 경감은 혐의 적용 과정과 관련해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경무관도 “형사과장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았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전 수사팀장 A 경감을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장윤기 부친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혐의 적용 과정에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다.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A 경감의 구속 송치 시한을 앞두고 오늘(15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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