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탐나서…‘표지 위조’ 딱 걸린 경찰, 인생 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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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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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관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소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3년 5월 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댔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지난해 8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부산에선 A 경위 외에도 근무 태만, 임금 부당 수령, 음주 운전 등으로 4명의 경찰관이 징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찰 활동을 통해 기강해이 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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