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일부 강간죄 이유 무죄 法 “권력관계 이용, 피해자 성적 욕구 해소 수단 삼아”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뉴시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폭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의 핵심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진술조력인의 개입이나 진술분석관의 분석 과정에서도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김씨 측은 일부 범행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와 진술 능력을 고려하면 범행 시점을 더 구체화하기 어려웠다며 “이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공소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었음에도 권력관계 불균형을 이용했다”며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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