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3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말 자택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 B 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합숙하면서 촬영한 B 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