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어요? 계약 못해"…임대차 거절 집주인,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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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인 만큼 임대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A 씨는 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는 계약을 맺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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