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원 이사장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사장 부부의 전용 주차장, 이사장 부부가 사용하는 온실, 학교 시설 내 예산을 횡령해 설치한 휴게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강원학원 소속 교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이같이 진술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사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및 떡 배달, 개인 용무(병원 진료) 시 운전 지시 및 사적 심부름을 시켰고, 교사들은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하거나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한 행태가 적발됐다.
강원고 교장, 교감은 교사를 감싸주기는커녕 학생·교직원 대상 모금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 학교 보수 공사에 교사 등을 동원했다. 강원중 교장, 교감도 교사들을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 잡초 제거 등 업무로 내몰았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억6900만 원) 조치했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1억22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