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갖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를 시도했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강도 범행 사실이 없는 점,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노숙 생활 중 재산적 이익이 크지 않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원 씨는 올해 8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 씨는 차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도주했고, 신고 8일 만에 인천에서 검거됐다. 원 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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