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측이 승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객을 여객선에 태웠다가 항의를 받자 기항지가 아닌 곳에서 하선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승객 A씨는 차량과 함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여객선 B호에 탑승했다.
검표 없이 여객선에 탄 A씨는 이후 선사 측이 승선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 탔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인근 섬에 내려달라고 선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B호 선장은 기항지가 아닌 인근 섬에서 A씨를 하선시켰다.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한다.
B호 선장은 선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의 안전과 물때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호에는 승객 3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안전사고 없이 운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수청은 운항 항적 등을 토대로 해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뒤 선사 측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탑승 전 검표가 이뤄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선사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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