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엔 2시간마다 20분 휴식” 내일부터 안전수칙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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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적용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을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지도·감독 대상은 건설업, 조선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나 온열질환 산재가 잦은 환경미화·물류업,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림축산업 등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의 구체적 내용은 △시원한 물 제공 △그늘 및 통풍장치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온열 질환 예방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이달 13일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식 시간 미보장 및 그늘진 휴식 장소 미제공, 작업장 내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비치해놓지 않은 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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