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계좌 개설 분기당 최대 3개로 제한…온라인 사기 거래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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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개설할 수 있는 자유적금 계좌가 분기당 최대 3개로 제한된다. 자유적금 계좌가 사기 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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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 계좌를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토록 하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로 자유적금 계좌 개설을 원할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이 계좌로 편취한 범죄 수익금이 인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이내 해지 시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하도록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 등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자유적금 계좌의 87.2%, 중소금융권은 85.3%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에 자유적금 계좌가 악용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자유적금 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20영업일 내 계좌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돼 왔다. 실제로 사기범들은 비대면으로 수십개의 자유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수법을 썼다.

자금세탁방지(AML) 대응도 강화한다.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은 적극적인 사기 피해 정보 입수,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 연계 등을 통해 강화된 고객 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자유적금 계좌를 이용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유적금 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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