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웃어른 아닌 부인 상속…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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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땅 찾기 소송 진 방계 후손들 패소 근거 된 ‘관습’ 상대 헌법소원…배척 헌재 “남편 잃은 처 우선 상속 문제 안 돼” 뉴시스 자녀 없이 숨진 장남의 재산은 호주(戶主, 가족 대표)인 집안 웃어른이 아닌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된다는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최근 임모씨의 방계 후손들이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시기였던 1919년 5월 일가족의 장남 임씨가 숨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 당시 임씨는 부인 이모씨 외에 자녀를 두지 않았고, 부친도 이미 3년여 전 세상을 떠나 장남 임씨의 조부가 호주였다.당시 일제가 작성한 땅문서의 일종인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아동면 소재 임야 A의 주인이 장남 임씨로 기재돼 있었다. 현 경기 파주시에 있는 3707㎡ 넓이 땅이다.A 토지는 해방 이후 1980년대에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며 주소가 새로 부여됐고, 1983년 국가 소유로 등기됐다. 현재 모 지하철 역사 및 선로 부지로 쓰이는 중이다.임씨 동생의 자손들, 즉 방계 후손들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A 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방 이전 임씨가 가졌던 땅이고, 호주인 조부가 임씨 동생에게 물려줬다며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1심은 일제 시기 문서대로 임씨가 원래 소유주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계 후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근거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이 된 관습이었다.대법원이 2015년 1월 판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한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르면, A 토지는 임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이모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니 ‘동생에게 상속됐다’는 주장을 배척했던 것이다.방계 후손들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2022년 5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에 문제의 ‘관습’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헌법소원을 냈다.임씨가 숨질 당시 호주인 조부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돼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헌재는 쟁점이 된 관습이 2015년 1월 대법원 판결 등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돼 왔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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