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가입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관리급여에 포함될 구체적인 진료 항목 발표는 안갯속이다.
만약 도수 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환자의 자부담률은 최대 95%까지 오른다. 최근에는 정권 변동에 따라 개혁안이 전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고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혁안의 중점 사안인 도수치료 등 일부 과잉진료가 높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관리로 전환해 관리하려는 진료 항목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마도 관리급여로 전환될 진료 과목은 보건당국이 발표할 수 없을 것이다”며 “전환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도수치료는 환자마다 꼭 필요한 치료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전환해 환자의 자부담을 높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단순히 이용빈도가 높다고 관리급여로 지정했을 때 환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환자의 자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수가 조정을 통해 진료가 자체가 낮아져 환자의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상황 변화에 따라 개편안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의료계의 계속된 반대도 과제로 남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뿐더러 당국이 나서서 비급여를 관리 항목을 지정하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개혁안의 전면 철회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부담이 높아져 환자가 부담을 느껴 치료를 적게 받는 등 환자의 침해권이 생길 것”이라며 “또 건강보험료 등 재정 부담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정권을 떠나 대다수의 공감대가 있는 사안인 만큼 큰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 사안은 여야를 떠나 공감대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라며 “아직 비급여의 관리 항목 지정 등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로, 크게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