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산 줄 알았는데 현금청산” …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부동산 손품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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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시장 동향 “입주권 산 줄 알았는데 현금청산” …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부동산 손품노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북측 지역. [매경DB]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공복) 후보지 발표 하루 뒤, 한 구역 인근 중개업소에는 전화가 몰렸다고 한다.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요즘 서울에서는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대출과 토지거래허가에 막힌 자금이 재개발 빌라로 흘러들고 있는 모양새다. 일반 재개발은 조합원 지위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거래되는 구조다. 반면 도공복에는 조합이 없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취득한 사람은 무주택, 1회 이전, 대상자 수 불증가, 특약, LH 확인 등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입주권을 산다고 믿었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후보지로 뽑혔으니 사두면 새 아파트’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도공복 투자를 검토한다면 승계 요건, 동의율, 반대와 구역 해제, 이미 오른 가격, 공사비와 분담금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도공복의 권리는 날짜로 갈린다.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새 아파트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 그 뒤에 산 사람은 법이 정한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정평가액만큼의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할 수도 있다.더 어려운 대목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다. 선정일 이후 승계로 산 물건은 이미 승계 기회를 한 번 쓴 물건이어서, 다음 매수자가 새 아파트 자격을 받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매경플러스의 프리미엄 부동산 콘텐츠 <손품노트>는 도공복을 100가지 사실로 해부했다. 이번 편에서는 현물보상 지위승계의 조건과 물딱지, 반대와 구역 해제, 사업성과 쪼개기, 팔 때의 출구, 일반 재개발과의 장단점까지 투자자가 마주할 리스크를 살펴본다.현물보상 지위승계의 조건 LH 지위승계 특약 확인 가이드라인. [LH] 34. 도공복에서 지위승계는 쉽게 말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2025년 1월 31일 개정돼 8월 1일 시행됐다. 그 전에는 기준일 이후에 산 사람은 새 아파트(현물보상)를 받을 길이 없었다. 승계의 문이 열린 것은 2025년 8월 1일 이후라 그 이전에 이전된 물건은 같은 잣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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