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환영회서 러브샷에 어깨동무…법원 "추행 아니다" 이유 보니

4 days ago 8
술자리 참석자에 여직원이 끼어있었더라도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모두가 어깨동무한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 임원인 A 씨는 2022년 12월 8일 오후 10시쯤 입사 환영회가 열린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대리 B 씨와 서로의 팔을 걸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검찰은 두 사람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이고,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힘든 회식 분..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