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결정 부당해”...유승준, 오늘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3 days ago 9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8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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