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한 임산부가 다리 사이에 폭죽을 끼우는 의식을 따르다가 유산을 하고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근 추 씨는 장 씨성을 가진 사찰 지원의 초대를 받아 대만 미아오리 현의 사찰에서 열리는 ‘축복 의식’에 참여했다.
의식의 일환으로 장 씨는 추 씨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을 벌려 폭죽 위에 서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우 씨 성을 가진 사원 직원 중 한 명이 폭죽을 터뜨렸다.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중국 전역에서 흔한 축하 풍습으로 부정적인 영혼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들인다 믿고 있다. 그러나 다리 사이에 폭죽을 놓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다.
폭죽이 터지면서 추 씨는 신체의 30%를 덮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유산으로 이어졌다.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추 씨는 장과 우 씨를 상대로 치료비, 생활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총 174만9246대만 달러(77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추 씨가 입은 피해를 인정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 청구한 금액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만의 미아올리 지방 법원은 두 사원 직원이 의식 중에 추 씨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99만9246대만 달러(4400만원)을 추 씨에게 지불하라는 명령했다.
판사는 추 씨가 의료비로 4만6306대만 달러, 생활비로 23만9525대만 달러, 임금 손실로 26만3415대만 달러를 청구한 것이 모두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만의 TV채널 TVBS 뉴스가 보도한 이 기이한 사건은 많은 온라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네티즌들은 “임신중인데 이런 미신을 믿나” “너무 어리석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