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각)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공개했다.
USTR은 한국의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처음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주장은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또 한국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구성요소(ERC) 규제에 대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우려가 거듭 제기된다고도 알렸다.
보고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ERC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한 수정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사소한 변경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어떤 유형의 변경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소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업계의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 USTR은 무역장벽으로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지만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도 거론했다.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현대 역사상 어떤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 장벽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행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