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대인들은 시세보다 임대료가 싼 등록임대 매물이 없어지면 시민의 주거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따졌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약속한 제도를 변경하는 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임차인의 주거 비용만 키울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임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의 등록임대 아파트에 주는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세제를 손질해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 아파트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등록임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없애 매물 출회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대인협회는 “등록 당시 정부가 약속한 제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고 소급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소급 규제는 정책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등록임대 주택제도란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임대인이 혜택을 받는 제도다. 2020년 이후 신규 등록이 중단돼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후 과세 특례 적용은 축소하고 의무는 강화하는 제도 변경 탓에 이미 정책 신뢰가 훼손됐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혜택을 줄일수록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등록임대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의무임대기간 이후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어 보증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며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없어지면, 상당수 임대업자가 당장 보유 주택을 매각해 임차인이 새 거처를 구해야 한다.
임대인협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3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등록임대 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월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54.7%, 전세는 53% 수준이었다.
성창엽 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매매시장 안정만을 고려해 임대시장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임차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은 이미 존재하는 임대주택 공급 기반인 만큼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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