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19만원 이하면 감액 없어
작년에 깎인 연금도 소급해서 환급
패륜 유족에겐 유족연금 지급 차단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월 500만원대 소득까지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삭감받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벌면 최대 5년간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 삭감 대상이 됐던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의 제도가 고령층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월 200만원 추가 공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 기준선은 기존 319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월 최대 15만원가량 연금이 깎이던 수급자들도 앞으로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식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실제 적용은 이미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삭감됐던 경우도 일부 환급 대상이 된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는 감액됐던 연금을 정산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은 과세 자료 확인이 끝나는 대로 순차 정산해 환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민법상 상속권을 잃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부정 수급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가산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환수한다.
정부는 이번 감액 기준 완화에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수 과제가 된 만큼, 소득 공백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남아 있는 고소득 구간 감액 제도도 추가 손질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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