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콘텐츠 1만6000건 무단복제
수험생 등 33만명에 불법공유 혐의
운영자 입건… 학원들 “손배 청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이날 “텔레그램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했으며, 지난달 23일 운영자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유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와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등 학습자료를 무단 복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변호사 시험 등의 수험생 약 33만 명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빈아카이브는 가입자가 22만 명에 이를 만큼 수험생 사이에서는 유명한 텔레그램 채널이다.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이 이를 스캔해 관리자에게 넘기면 이를 채널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료의 무단 유포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입시학원들에 따르면 유빈아카이브에선 ‘일타 강사’의 자체 교재와 모의고사 자료, 온라인 강의 영상 등도 불법으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강사들의 강의 파일이 PDF 형태로 무료로 공유돼, 학생들 사이에선 “교재는 유빈이가 구해준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유빈아카이브 운영이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가의 학습자료는 이른바 ‘소수방’이라 부르는 유료 공유방을 따로 만들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잇달아 새로운 방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 금액을 집계 중”이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도 “고유 창작물인 모의고사 문제, 강의 내용 등이 불법 유포돼 큰 피해를 보았다”며 “교육 콘텐츠는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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