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악성 학부모에 '참교육'…"통화 녹음 꼭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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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사회 일본도 악성 학부모에 '참교육'…"통화 녹음 꼭 해두세요" 교원 보호지침 마련사과 강요 등 막고폭언땐 변호사 투입 일본 정부가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에 대한 폭언과 무리한 요구 등을 하는 이른바 '가스하라'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나섰다. 가스하라는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합성어로 민원인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 폭언, 과도한 불만을 제기하는 악성 갑질 행위를 의미한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교직원 피해 방지와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가스하라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곧 전국 교육위원회에 공식 통지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기업·교육기관에 가스하라 방지 대책을 의무화하는 '개정 노동시책총합추진법' 시행에 맞춘 조치다. 문부과학성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침에 수록된 금지 행위에는 △담임교사 교체·퇴직 요구 △성적 저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교직원 사생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포 △교직원 무단 촬영·녹화·녹음 △교직원 자택 방문과 사과 강요 △교내 장시간 무단 점유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는 등 폭력 행위 △성적 요구 등이 포함됐다. 악성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 수칙도 대폭 강화된다. 교사 혼자 민원인을 대면하지 않고 복수의 교직원이 동석해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반복적인 요구가 이어질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실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대화 내용을 사전 고지한 후 녹음하고, 즉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권고했다. 일본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민원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사가 내 아이에게 폭언을 했다"며 법적 대응과 교직원 해임을 요구하는 거센 항의가 접수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교사는 종일 정중하게 응대한 반면, 오히려 학부모가 "교단에서 내려오게 만들겠다"며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 간 마찰이나 성적 하락을 이유로 '학교 관리 소홀'을 주장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학부모는 밤낮없이 교사의 개인 전화로 수십 차례 연락해 사과를 강요하고 자택까지 찾아가 고성을 질렀으며, 결국 피해 교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장기 휴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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