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모욕 등 혐의…1심서 무기징역형
檢 “잔혹 범행·사회 불안 야기”…사형 구형
백씨 측 “망상장애 앓아…반성하고 있다”
유족 “끝 모를 고통 헤아려달라”…눈물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의 무기징역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부분과 관련, 범행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당연히 배척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피해자 아버지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 의도를 갖고 일본도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죽일 사람을 찾던 중, 사람이 뜸한 오후 11시경을 택해 죄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끝 모를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려 사형 판결을 내려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항소심을 지켜본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며 “재판장님 너무 억울하다” “너는 너무 멀쩡한 애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반면 백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상장애가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건 관련 피고인의 진술이나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정신 장애로 인한 것”이라며 “올바르고 성실하게 성장해 누구나 다 알법한 대기업에 근무했던 인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망상장애가 아니라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고 교화돼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백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백씨 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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