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2시간 가까이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큰 소리로 우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며 협박도 했다.재판부는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A씨가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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