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후순위채라는 자본의 성격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 기술적으로 상환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자금확충 계획이 조만간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막았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맞추기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문제 등을 감안해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감원과 정면충돌했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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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뉴스1) |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거부해 채권시장 불안전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동의할 수 없다.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비조치의견이 와도 감독당국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다. 롯데손보 측이 먼저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게 우선이다.
-롯데손보가 법령상 요건을 어긴 데 따라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 적기 시정 조치 가능성 있나.
△전례가 없는 부분이라 당국으로서도 당혹스럽다. 제재 여부를 떠나 근본적인 문제는 롯데손보가 보험사로서 자본적정성을 갖추고 금융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 조속한 시일 내에 롯데손보가 자본확충을 비롯한 재무 건전성 회복 계획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면 가시적인 자본확충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상환을 강행하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
△공식적으로 회사 측 입장에 대해 들은 게 없다. 다만 짐작건대 롯데손보가 다른 보험사와 달리 주주 구성이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적 주주이익 극대화가 우선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당국에서 바라는 건 기본자본 확충 같은데, 증자 외에 다른 방안은 뭐가 있나.
△기본자본 규제 비율 등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확충 방법에 있어 규정상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차별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당국 입장으로서는 장기 지속성이 있는 기본자본 위주로 자본 확충이 됐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상증자, 이익 잉여금 확충 등이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롯데손보는 주주구성상 장기적 자본 추가 확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롯데손보는 수일 내 상환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다.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다.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환 일정이 언제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회사 측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롯데손보 측에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계속 확인 요청 중이다.
-회사 고유 자금인 일반 계정 자금으로 상환할거라 계악자 보호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은행이 BIS 비율을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했을 때 ‘은행 고유 계정으로 지출하는 거니 그냥 자사주를 소각해 10% 밑으로 떨어 트려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고유 자금은 고객 재산을 관리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겨 구멍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고유 계정으로 일정 부분 ‘버퍼’를 두는 건데 ‘이걸 써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사실 금융 쪽에 종사하면서 처음 듣는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리테일로 판매된 규모가 얼마나 되나.
△전체 발행 규모는 900억원이고 대부분 증권사를 통해 리테일에서 판매된 걸로 안다. 정확한 투자자 수는 아직인데 개인 투자자, 법인 투자자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수시 검사 계획은 있나.
△이미 연초에 롯데손보 검사를 나갔고 그 결과를 종합하고 있다. 당분간 추가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검사 계획은 없다.
-금감원은 언제까지 롯데손보가 자본확충 계획을 기다릴 수 있나.
△업권별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재무건전성 요건, 이를 못 갖췄을 때의 조치 등이 법령에 기술돼 있다. 감독당국의 재량은 굉장히 협소하다. 통상적으로 재무비율은 분기마다 결산한다. 1분기 결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