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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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5시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전반적 행위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환청, 환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의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6시26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 오산동 오피스텔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기사 B(50대)씨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가 마주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당시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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