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고 보자” 하더니 결국…보험대리점, 일감 받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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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보험대리점(GA)의 일감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GA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해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로, 보험사는 GA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업황 악화로 보험 순익은 감소하는 등 투자 부문에서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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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위험관리기준 제정 추진
의견 수렴 후 상반기 내 목표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보험대리점(GA)은 일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사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GA가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태만한 경우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규제 마련에 나선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업무 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가 외부 업체에 상품 판매 등 주요 업무를 맡길 때 해당 기업의 위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GA가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에 불충실하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준비됐다. 보험 판매자는 계약자에게 보장 범위와 향후 환급금 지급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GA가 판매한 보험에서는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많은 피해가 생긴 것이다. 일례로 GA는 최근 경영인정기보험에서 일어난 다수 불완전 판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3년 대형 GA 중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가 4등급(취약)에서 5등급(위험)에 이르는 경우가 39.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전사적 위험 관리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 판매를 GA에 맡길 때 불완전 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보험사는 정기적으로 GA에 대한 위탁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 등급이 낮은 GA에 대해선 위탁 위험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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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위탁 위험이 해당 보험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위탁 업무는 중단된다. 만약 보험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려면 특별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이 많은 GA는 보험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GA에 의한 불완전 판매를 단속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 보험감독기준(IAIS ICP)과 은행업 관련 법규(PSMOR)에서도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 54곳의 지난해 잠정 영업 실적도 공개했다. 국내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32개사는 지난해 총 14조14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4.6% 신장했다.

다만 업황이 악화함에 따라 보험업에서보다 투자 부문에서 더 많은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보험 순익이 7964억원 감소했음에도 이자와 배당 수익 등이 증가하며 투자 순익이 1조3498억원 늘었다. 손해보험사 역시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 이유로 보험 순익이 815억원 줄어들었으나 투자 순익은 5896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전체적으로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내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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