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조합, 용지 맞교환 차액 모두 납부
송도 땅 소유권 등기 후 필지별 이주 추진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걸림돌
이주 조합 “모든 여건 리셋...대책 논의 중”
인천항 소음·분진 피해 대명사인 항운·연안아파트가 20년 만에 이주를 본격화한다.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조합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시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용지 교환 차액을 모두 납부하면서다.
1일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연합 이주조합이 지난달 26일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231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1차 25억원 납부에 이어 남은 금액까지 모두 납부하면서 이주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됐다.
인천시 중구 인천항 근처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의 소음·분진·배출가스·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최악의 주거지로 평가돼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2006년부터 두 아파트 주민 이주를 검토해 왔지만 토지 교환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지연돼 왔다.
그러다 2021년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인천시가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만4550㎡)를 맞교환하고, 교환차액인 256억 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하게 됐다.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 주민은 인천시 연구수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면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분양 포함 1721세대 규모의 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항운·연안아파트 연합 이주조합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주조합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의 금융 정책 변경으롤 중도금 대출 등 제반 여건이 리셋됐다”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