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의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대해 ‘#에코레더’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광고했다.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대해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제품을 친환경으로 위장한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료 획득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자 무신사가 자진 시정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이날 무신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패션 기업 최초로 ‘그린워싱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자체 브랜드에 적용하기 시작해 2분기(4~6월) 내에 전체 입점 브랜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2일 제조직매입(SPA) 브랜드 ‘탑텐’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도 그린워싱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사 인조가죽 제품이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데도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레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무신사와 신성통상은 2023년 공정위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한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